(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수사자료표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를 접수된 날짜순으로 보관한다.
②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중복 작성된 경우
2.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과와 함께 삭제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③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한 사람의 소속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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