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처분결과 등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처분결과 등 정리)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의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한다.
1.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자동입력되지 않은 처분 결과 등이 있는 경우
2.다른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처분결과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3.본인이 수사자료표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제기를 한 경우
4.기타 수사자료표 처분사항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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