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지문 채취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자료표, 별지 제9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문채취는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②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지문란에는 오른손 첫째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되 손가락의 절단ㆍ손상 등의 사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한다.
1.왼손 첫째 손가락
2.오른손 둘째ㆍ셋째ㆍ넷째ㆍ다섯째 손가락
3.왼손 둘째ㆍ셋째ㆍ넷째ㆍ다섯째 손가락
③제1항에 따른 지문채취를 할 때에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따라 국민주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