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수사자료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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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정확한 수사자료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 중 발견되는 오류자료를 신속하게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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