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접수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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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ㆍ수사경력자료 조회 및 회보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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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접수증 교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ㆍ수사경력자료 조회 및 회보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신청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2.즉시 처리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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