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의2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과태료 부과)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ㆍ징수자에서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발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 | | | | 적 발 보 고 서 | 적 발 보 고 서 | 적 발 보 고 서 | 적 발 보 고 서 | 적 발 보 고 서 | 적 발 보 고 서 | | | | | 위반자 | 성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직업 위반자 |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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