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제6조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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