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안전관리 계획 수립)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재난발생시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2.재난발생시 세부조치 사항
3.내/외부에 대한 비상상황 전달 방안
4.인명 대피ㆍ구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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