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양시설에 대해 철저한 운영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자는 사고 및 재난발생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