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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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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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설물의 안전관리)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3.가스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4.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위생의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자연휴양림 내 식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음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6.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시설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 및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7.가스ㆍ기름ㆍ연탄ㆍ화목(나무) 등을 연료로 하는 연소난방기가 있는 객실의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객실과 난방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8.자연휴양림 내 일반야영장 또는 자동차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9.자연휴양림 내 공중보행시설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 할 수 있다.
10.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비치 및 운영기준을 포함한 물놀이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물놀이장 안전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다.
11.그 밖에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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