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자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자료보관)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3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1.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 결과
2.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결과
3.제10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4.제11조에 따른 사고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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