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보고)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의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의 결과
2.제11조에 따른 사고조치의 결과
3.중상 이상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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