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로 인하여 이용객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보험금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내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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