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사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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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안내방송 등으로 알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안내방송 등으로 알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재난별, 계절별,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자연휴양림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 사고조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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