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 자연휴양림 방문자의 생명ㆍ신체와 자연휴양림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해일(海溢), 대설, 낙뢰, 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자"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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