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활동 자격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료증 및 ID 카드를 교부한다.
②수료증과 ID카드를 교부받은 자는 바다해설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료증
[별지 제2호서식] 제20 - 호 수 료 증 바다해설사 ㅇ ㅇ ㅇ 위 사람은 ‘교육기관명’이(가) 주관하는 ‘20 바다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 하였음을 인증합니다. 20 . . . 교육기관 대 표 ㅇ ㅇ ㅇ 바다해설사 ID 카드 제작 지침(예시) □ 제작 지침 ㅇ 디자인 방향 - 어촌체험마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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