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바다해설사 교육을 운영하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바다해설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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