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교육수료를 위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자질 있는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 출석률 8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 2차 해설시연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자질 있는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 출석률 8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 2차 해설시연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기준 및 일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