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교육수료를 위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자질 있는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 출석률 8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 2차 해설시연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기준 및 일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방법 및 기준
| 바다해설사 평가 기준(제9조 관련) | 바다해설사 평가 기준(제9조 관련) | 바다해설사 평가 기준(제9조 관련)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 비중 필기 | 가. 기본소양 나. 해양 교양 다. 스토리텔링 기법 라. 수산업 전반 마. 어촌에 대한 이해 바. 해양관광 마케팅 사. 해양과학 전반 아. 관광객…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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