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바다해설사의 활동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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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다해설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바다해설사의 활동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다해설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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