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육생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제5조에 따라 모집된 인원 중에서 신규양성과정 대상자를 선발하되, 대상자 선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는 5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규양성과정 대상자를 선정한다.
1.해양ㆍ수산ㆍ어촌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본 소양을 갖춘 자
2.수산, 어촌관광, 해설 등 관련분야 종사자
3.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
4.자원봉사자로서 의지와 사명감을 갖춘 자
5.바다해설사 수요가 많은 지역 거주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