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매년 2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교육과정 운영 일정 및 교육 규모
2.규칙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의 구성
3.강사의 선발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교육비 지원 등 예산에 관한 사항
5.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
6.교육과정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승인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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