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교육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의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하며, 교육생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비의 지원 및 교육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하여는 제4조의 교육 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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