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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제11조
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제12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제12의2조
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12의3조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제12의4조
준공 전 사용허가 등
제13조
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절차 등
제14조
제15조
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제16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17조
제18조
어항관리규정
제19조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0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
제21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
제22조
제23조
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제24조
사용기간의 연장
제25조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제26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26의2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6의3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제26의4조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제27조
재결신청서
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제4조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제5조
준공 전 사용허가 등
제6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
제7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제8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9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