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 소관 - · 총 35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5-03-11 · 시행 2025-03-1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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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제11조 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제12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제12의2조 안전점검의 대상 등제12의3조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제12의4조 준공 전 사용허가 등제13조 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절차 등제14조 제15조 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제16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제17조 제18조 어항관리규정제19조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20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제21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제22조 제23조 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제24조 사용기간의 연장제25조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제26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제26의2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26의3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제26의4조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제27조 재결신청서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제29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제4조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