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생의 모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
1.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kr)을 통한 공고
2.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한 공고
②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바다해설사 교육 참가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 바다해설사 교육 참가 지원서 성명 | (한글) | (한글) | | (한자) | | | 사진 (3×4cm) 생년월일 | | | | 성별 | 남, 여 | 남, 여 | 사진 (3×4cm) 직업 | (구체적으로) | (구체적으로) | (구체적으로) | (구체적으로) | (구체적으로) | (구체적으로)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