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생의 모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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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
1.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kr)을 통한 공고
2.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한 공고
②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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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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