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역량강화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역량강화과정) 교육기관은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하여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받은 후 1년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과정 교육을 실시하되, 바다해설사 활동실적, 활동 태도,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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