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활동비 지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활동비 지원기준) 제11조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활동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특정개인의 편중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월간, 연간 활동비 지원 횟수를 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한다.
2.교육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 활동비를 정하되, 거주지에서 해설지역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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