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기관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②교육기관은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교육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시설 및 인력
[별표 1] 교육시설 및 인력 □ 교육 시설 ㅇ 다음과 같은 교육시설 확보 항목 | 기준 강의실 및 실습장 규모 | - 80㎡ 이상 강의실 1개 이상 확보 교육시설 소유관계 | - 자가 또는 임차 가능 실습자재 보유여부 |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습 기자재 보유 교육 필요 시설 및 설비 | - 책상, 의자 등 기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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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계획 수립제5조 · 교육생의 모집 등제6조 · 교육생 선발제7조 · 교육실시 및 성과평가제8조 · 교육비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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