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기관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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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②교육기관은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교육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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