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0조 (연간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의 대상사업,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연간 모니터링 수요 및 대상에 관한 사항
2.모니터링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모니터링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모니터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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