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9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링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문서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니터링위원은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모니터링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평가위원에게 위법ㆍ부당한 요구 또는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모니터링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위원이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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