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5조 (위촉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링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행정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렴성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모니터링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모니터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모니터링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모니터링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직위 및 성명) 귀하를 청렴하고 투명한 조달행정 구현을 위해 조달청 평가의 모니터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202 . . . ~ 202 . . .) 202 . . . 조 달 청 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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