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6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해촉) 조달청장은 모니터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조달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위ㆍ직책 또는 직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
4.제7조에 따른 교섭정지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5.각 임기 시작일로부터 매 1년마다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업무에 불참한 경우
6.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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