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 (모니터링단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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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위원을 관찰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모니터링단 임무)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위원을 관찰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평가, 설계심의, 기술용역 등 대면평가 평가위원
2.우수제품, 혁신제품 대면 심사 평가위원
3.그 밖에 공정평가관리팀장이 평가ㆍ심사의 공정성ㆍ성실성ㆍ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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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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