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 (모니터링단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모니터링단 임무)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위원을 관찰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평가, 설계심의, 기술용역 등 대면평가 평가위원
2.우수제품, 혁신제품 대면 심사 평가위원
3.그 밖에 공정평가관리팀장이 평가ㆍ심사의 공정성ㆍ성실성ㆍ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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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구성 및 자격제5조 · 위촉 및 임기제6조 · 해촉제7조 · 교섭정지제8조 · 제척ㆍ기피 및 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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