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7조 (교섭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섭정지)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해당 모니터링위원에 대한 교섭을 정지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업무에 불참한 경우
2.평가집행부서로부터 불성실한 태도 등의 사유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섭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무단이탈, 성의 없는 평가표 작성 등 직무태만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교섭배제 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교섭배제 요청서 1. 평 가 명 : 2. 모니터링위원명 : 3. 교섭배제 요청사유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공정평가관리팀장 귀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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