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7조 (교섭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해당 모니터링위원에 대한 교섭을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섭정지)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해당 모니터링위원에 대한 교섭을 정지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업무에 불참한 경우
2.평가집행부서로부터 불성실한 태도 등의 사유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섭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무단이탈, 성의 없는 평가표 작성 등 직무태만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