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ㆍ심사와 관련하여 조달청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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