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2조 (결과보고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링위원은 평가ㆍ심사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니터링 평가표를 작성하여 당일 공정평가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정평가관리팀장은 매년 모니터링단 운영결과를 디지털공정조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정평가관리팀장은 연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우수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표창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 항목이 최초 임기 또는 연임된 각 임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섭정지, 해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공정성 분야의 부적합 항목 2개 또는 전체 부적합 항목 3개인 경우: 교섭정지 6개월
2.제1호의 교섭정지가 2회 발생한 경우: 해촉
④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ㆍ심사 제도의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모니터링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모니터링 평가표 ■ 정성평가표 [우수ㆍ혁신ㆍ협상] 평가건명 | 평가건명 | | 평가일(장소) | 평가일(장소) | | 평가자(모니터링위원) 성함 | 평가자(모니터링위원) 성함 | | 서명 : 구분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1. 공정성 | ①편파적인 발언 등 타 위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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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교섭정지제8조 ·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9조 · 비밀엄수 등의 의무제10조 · 연간 계획수립제11조 ·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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