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2조 (결과보고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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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니터링위원은 평가ㆍ심사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니터링 평가표를 작성하여 당일 공정평가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링위원은 평가ㆍ심사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니터링 평가표를 작성하여 당일 공정평가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정평가관리팀장은 매년 모니터링단 운영결과를 디지털공정조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정평가관리팀장은 연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우수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표창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 항목이 최초 임기 또는 연임된 각 임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섭정지, 해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공정성 분야의 부적합 항목 2개 또는 전체 부적합 항목 3개인 경우: 교섭정지 6개월
2.제1호의 교섭정지가 2회 발생한 경우: 해촉
④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ㆍ심사 제도의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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