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비를 포함하여 2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