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4조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링단은 30명 내외의 모니터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모니터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 관련 경력, 전문성 및 청렴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중앙행정기관 산하 전문평가기관 소속 직원
2.수요기관 소속 공무원
3.그 밖에 평가ㆍ심사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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