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8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업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모니터링 대상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평가ㆍ심사의 대상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공정한 모니터링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평가위원은 모니터링위원에게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모니터링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공정평가관리팀장은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평가위원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모니터링위원 또는 조달청 평가 관련 부서 직원으로 대체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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