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1조 (운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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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니터링 대상 평가ㆍ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모니터링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ㆍ심사일 기준 5일 전까지 공정평가관리팀장에게 모니터링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ㆍ심사 일정 촉박ㆍ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일부터 2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링 대상 평가ㆍ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모니터링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ㆍ심사일 기준 5일 전까지 공정평가관리팀장에게 모니터링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ㆍ심사 일정 촉박ㆍ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일부터 2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②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 대상 평가ㆍ심사의 평가위원 수, 평가방법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위원 1명 또는 다수를 선정하고, 선정된 모니터링위원을 평가ㆍ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평가ㆍ심사일 전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모니터링위원 교섭 지연, 모니터링위원 추천 요청 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일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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