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0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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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실증참여대상이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달성 및 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실증참여대상이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실증참여대상이 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실증참여대상이 실증연구를 위해 식량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②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한다.
③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포기서(별지 제3호)를 실증참여대상에게 징구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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