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5조 (실증연구 과제 선정 및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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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증연구 대상 과제는 수요조사 시 제안된 과제를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연구 대상 과제는 수요조사 시 제안된 과제를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실증연구 과제 선정 및 수행 절차는 별표 1을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대상 과제를 선정할 때는 별표 2의 기술수요 평가표를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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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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