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9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실증참여대상으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해당부서장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실증참여대상과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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