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1조 (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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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참여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참여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실증참여대상에 제공된 재료는 실증연구 종료 후 실증참여대상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한 손익은 실증참여대상에게 귀속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지적재산권은 국립식량과학원으로 귀속한다.
⑤과제수행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실증참여대상으로부터 별지 제5호의 인수확인증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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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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