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식량과학원장은 실증연구 추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1/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이 되고, 내ㆍ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내부 위원 : 기획조정과 사업운영팀 연구관, 식량분야 관련 부서 연구ㆍ지도관
2.외부 위원 :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관, 식량작물 전문가, 현장명예연구ㆍ지도관, 농업인 등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2.실증참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실증연구 결과의 시범사업, 정책사업 반영 여부
4.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술지원과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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