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선정된 실증참여대상과 협약서(별지 제4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실증연구의 목적
2.연구비용 및 생산물 처분
3.실증연구 데이터 제공, 연구재료의 권리이양
4.실증연구 관리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5.협약의 변경, 해약, 제재조치 및 비밀준수사항
6.생산물 처분 및 결과
7.그 밖에 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현장실증연구 추진 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현장실증연구 추진 협약서(예시) ㆍ 실증연구명 : - 시험대상 : - 실증유형 : 재배관리(입모, 수분, 시비, 제초, 재해 관리 등), 저장, 가공, 유통 등 ㆍ 협약기간 : ㆍ 시험포장ㆍ농장ㆍ산업체 주소 : * 기타 별도로 명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관련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상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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