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6조 (실증연구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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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실증참여대상은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실증참여대상은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만,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 선도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을 실증참여대상으로 할 경우는 과제수행부서에서 신청서를 직접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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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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