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6조 (실증연구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실증참여대상은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만,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 선도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을 실증참여대상으로 할 경우는 과제수행부서에서 신청서를 직접 접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실증연구 참여 신청서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현장실증연구 참여 신청서 양식(안) ○ 실증연구명 | | | ○ 신청인(대표) | | ○ 연락처 | ○ 신청인 주소 | | | ○ 실증장소 주소 | | | ○ 경지(농장, 시설) 면적 | | | ○ 실증관련 재배면적 및 운영 경력 | | | ○ 비 고 | | | * 실증연구의 유형에 따라 신청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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