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4조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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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종합화된 신기술 비교 전시포장ㆍ농장ㆍ시설 운영
2.신품종ㆍ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전시포장 운영
3.현장 실용화ㆍ적용성 조사ㆍ분석 등을 위한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 운영
4.신기술 보급ㆍ확산을 위한 농업인 등의 교육장 활용
②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에는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안내 표찰을 설치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현장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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