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7조 (현장 심사 및 실증농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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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실증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참여대상 수를 정하고, 서류심사로 실증참여대상 수의 2배수 이내로 1차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실증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참여대상 수를 정하고, 서류심사로 실증참여대상 수의 2배수 이내로 1차 선정한다.
②과제수행부서의 장은 1차 선정 참여대상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실증참여대상 선정 평가표(별지 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③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참여대상 신청서를 제출한(현장 심사 미대상 포함) 농가에 대하여 평점 상위 농가부터 순위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실증참여대상 선정 심의ㆍ의결을 요청한다. 단, 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경력 등 가점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요청한다.
④위원회는 실증참여대상 선정 평가표를 심의하여 실증참여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⑤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참여대상 선정 현장 심사를 위하여 실증연구 관련 부서의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을 현장심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원은 과제별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⑥최종 선정된 실증참여대상이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실증연구 포기서(별지 제3호)를 받고, 실증참여대상 신청서를 제출한 실증참여대상 중에서 평점 상위 순위에 따라 실증참여대상를 재선정한다.
⑦예비 실증참여대상이 없거나, 재선정이 필요한 경우 과제수행부서의 장이 실증참여대상을 추천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한다.
⑧실증참여대상이 2년 이상 추진하는 동일 과제에 참여할 경우 혹은 2년 연속 실증 참여 우수 대상자일 경우 실증참여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현장심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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