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2조 (실증연구 결과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실증연구 결과가 농업현장에 확산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3조 제4항 제3호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실증연구 결과 개발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2.실증연구 결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범사업화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자는 제1항의 내용 등이 포함된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수행부서장 및 기술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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