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10조 (감독, 보고 및 수탁기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매년 계약체결 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이 제5조에 규정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매 회계연도 결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 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
2.위탁사업 관련 매출액ㆍ총비용, 사업추진실적
④수탁기관은 제9조에 의한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2.위탁사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⑤수탁기관은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의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차기 수탁기관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⑦수탁기관의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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